고속도로 운영 규칙 제 3 장 지불 방법

  • 지불 수단

    제 20 조

    料金所における高速道路等の料金の支払いは、次条から第25条の2までに定めるもののほかは、現金によるものとします。ただし、当社が特に定めた場合は、当該定めによるものとします。

  • 신용 카드

    제 21 조

    우리가 요금소 게이트에 신용 카드의 브랜드 마크를 掲出 한 요금소에서는 권면에 해당 브랜드 마크의 표시가있는 신용 카드로 고속도로 등의 요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소에서 신용 카드의 사용 방법은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의 외, 해당 신용 카드 발급자 (이하이 조에서 "신용 카드 회사"라고합니다.)이 정하는 회원 규약 등에 의한 것으로합니다.

    3 신용 카드로 요금 결제 방법은 신용 카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 회 지불 취급합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 회사가 해당 카드 회사에 신청 해 이와 다른 지불 방법에 의한 취급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취급에 의한 수 있습니다.

    4 신용 카드 취급이 통행 할 때마다 신용 카드 회사에서 대여를 받고 본인이 승차하는 차량 1 대에 한정합니다.

    5 요금소에서 신용 카드 취급은 원칙적으로 로그인을 필요로합니다.

    6 クレジットカードによる料金の支払いは、料金全額についてのみの取扱いとし、現金、回数券、他のクレジットカードその他の支払手段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また、割増金、未納金、督促手数料、延滞金及び第25条の2第3項に定める後日支払い料金についてはクレジットカードによる支払いはできません。

    7 우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 카드로 요금 지불 취급을 중지하고 이용자에게 다른 지급 수단에 의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신용 카드의 사용을 신용 카드 회사에 의해 정지되는 경우
    2. 해당 신용 카드가 유효 기간을 경과 한 경우
    3. 해당 신용 카드의 명의인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하는 경우
    4. 해당 신용 카드의 정보가 톨게이트에 설치된 기계에서 읽을 수없는 경우
    5. 톨게이트에 설치된 기계의 고장 기타 요금 징수에 특별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6. 신용 카드 회사가 당사에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그 우려가있는 경우

    8 당사는 제 1 항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및 제 6 호에 해당하는 신용 카드를 신용 카드 회사의 요청에 의해 회수 할 수 있습니다.

    9 第7項各号に該当した場合、クレジットカードの使用により受けられる料金割引等の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はできません。ただし、当社が特に定めた場合は、当該定めによるものとします。

  • ETC 카드

    제 22 조

    우리가 요금소 게이트에 ETC 마크를 掲出 한 요금소에서는 ETC 카드에 의해 고속도로 등의 요금을 지불 할 수 있습니다.

    2 料金所における当社が契約したETCカード発行者が発行するETCカードの取扱方法は、この規則及びETCシステム利用規程に定めるもののほか、当該ETCカード発行者の定める会員規約等によるものとします。

    ③ 제 2 항의 ETC 카드에 의한 지불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조 제 3 항 내지 제 9 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신용 카드"를 "ETC 카드"로 본다합니다.

    4 당사 및 당사와 협력하는 다른 회사 등이 발행하는 ETC 카드 요금소에서 취급 및 고속도로 등의 요금 지불 방법 등은이 규칙 및 ETC 시스템 이용 규정에 정한 것 외에 당사 및 당사와 제휴 다른 회사 등이 따로 정하는 이용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회수권

    제 23 조

    回数券毎に当社が別に定める利用約款(以下「回数券約款」といいます。)に基づく道路又は区間において、当該回数券により高速道路等の料金を支払うことができます。

    2 요금소에서 회수권 의한 고속도로 등의 요금 지불은 회수권 약관에 따라 취급합니다.

  • 기타 지불 방법

    제 24 조

    当社は、利用可能な高速道路等、区間、車種及び期間等を指定して前売通行券を発行、販売する場合があります。前売通行券は、前売通行券毎に、当社が別に定める利用約款により取扱います。

  • 스마트 인터체인지

    제 25 조

    第20条、第21条、第23条及び前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における高速道路等の料金の支払いは、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通行時に通行車両の車載器に確実に挿入され、かつ、無線の交信により料金の徴収のために必要な情報を適正に記録できる状態にあるETCカードに限るものとします。

  • ETC 전용 요금소

    第25条の2

    第20条、第21条、第23条及び第24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ETC専用料金所における高速道路等の料金の支払いは、ETC専用料金所通行時に通行車両の車載器に確実に挿入され、かつ、無線の交信により料金の徴収のために必要な情報を適正に記録できる状態にあるETCカードに限るものとします。

    2 ETCシステムを利用しない利用者は、ETC専用のインターチェンジに進入した場合は、ETC専用料金所において、係員の指示に従い通行券を受け取り、又は高速道路等の料金を料金精算機により支払い、若しくは後日支払いする旨確約するものとします。ただし、供用約款第8条第1項に定めるその他会社が定める車両の運転者である場合は、高速道路等の料金の取扱いについて係員の指示に従うものとします。

    3 前項の定めにより高速道路等の料金を後日支払いする場合、ETC専用料金所において、後日支払いとなった料金(以下「後日支払い料金」といいます。)等の請求のために、当社の係員は、利用者の確認を行います。確認に際しては運転免許証等利用者の住所、氏名がわかる身分証明書の提示及び撮影を求め、必要な事項を質問する場合があります。利用者は、当社の係員からの求めに応じるとともに、質問に答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利用者は、当社の係員が行う後日支払いについての案内に従い、当社が指定した納入期限(以下「後日支払い納入期限」といいます。)までに、後日支払い料金の支払いを行うものとします。

    5 利用者が民法第715条に規定する被用者として通行を行ったときは、当社は同条の規定により、当該利用者を使用する者に当該通行に係る後日支払い料金の支払いを求めることがあります。ただし、当該請求により利用者は支払い義務を免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6 後日支払い納入期限までに後日支払い料金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いがない場合の取扱いは、第19条の規定を準用します。その場合、「前条第3項」を「第25条の2第5項」に、「未納納入期限」を「後日支払い納入期限」に、「未納金」を「後日支払い料金」に、「督促状による」を「督促状その他の方法による」に、それぞれ読み替えるものと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