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영 규칙 제 5 장 할인 제도의 적용

  • 할인 제도의 적용

    제 27 조

    法第25条第1項の規定により当社が公告した高速道路の料金の割引制度の適用にあたっては、当該公告及び次条から第32条まで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取扱います。ただし、利用者が次の各号に該当する場合は、当該公告及び次条から第32条までの定めにかかわらず、割引制度を適用しないことがあります。

    1. 제 9 조 및 제 10 조에 규정 된 통행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2. 제 33 조에 규정 된 부정 통행에 해당하는 경우
  • 회수권 할인

    제 28 조

    회수권 할인 적용은 회수권마다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용 약관 등에 따라 취급합니다.

  • 장애인 할인

    제 29 조

    장애인 할인의 적용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취급합니다.

    제 30 조

    삭제

  • 고액 · 다빈 할인

    제 31 조

    大口・多頻度割引の適用は、ETCコーポレートカード利用約款により取扱います。

  • 마일리지 할인

    제 32 조

    마일리지 할인 적용은 당사 및 당사와 협력하는 다른 회사 등이 따로 정한다 ETC 마일리지 서비스 이용 약관에 따라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