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활약 추진 법에 근거하는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

여성의 직업 생활에서 활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반 사업주 행동 계획을 책정한다.

1 계획 기간

2020년 4 월 1 일부터令和7 년 3 월 31 일까지 5 년간

2 내용

목표 1 신규 채용에서 여성의 채용 비율 30 %를 목표로합니다.

[대책]

  • 2020년 4 월 ~
    채용 담당자에게 여성 직원을 배치하고, 채용 전형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와 여성 직원과 직접 대화 할 수있는 장을 많이 설치합니다.

  • 2020년 4 월 ~
    채용 홈페이지 및 팜플렛에서 활약하는 여성 직원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목표 2 계획 기간 동안 여성 직원의 육아 휴업 취득율 100 %를 유지하고, 남성 사원의 취득율 13 % 이상을 목표로합니다.

[대책]

  • 2020년 4 월 ~
    육아 휴직 전후 및 육아 휴직중인 직원에 대한 후속 등을 충실시키는 등 육아 휴직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지원합니다.

  • 2020년 4 월 ~
    남성 직원이 육아 휴직 등을 활용 촉진하기 위해 제도의 개별주지 육아 휴직의 사례 소개와 육아에 관한 의식 향상을위한 지원을 실시합니다.

목표 3 여성의 활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직원의 의견과 요망 직장의 실정을 감안하여 설치하거나 보완하고보다 쾌적한 직장 환경을 정비합니다.

[대책]

  • 2020년 4 월 ~
    직장의 의견을 근거로 여성 전용 휴게실 (수면실), 탈의실 및 샤워 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 2020년 4 월 ~
    회사 인근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휴를 충실합니다.

목표 4 능력 개발과 경력을 지원하는 등 직원의 의식 개혁과 행동 개혁을 촉구합니다.

[대책]

  • 2020년 4 월 ~
    여직원에 여성 활약 추진에 관한 외부의 계발 세미나 및 관리 교육 등에 파견하여 여성 직원의 능력 개발과 경력을 지원합니다.

  • 2020년 4 월 ~
    관리직 층에 대해 노동 기준법, 남녀 고용 기회 균등 법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고 규제 준수와 함께 여성의 활약 추진에 관한 의식 향상을 도모합니다.

  • 2020년 4 월 ~
    여성의 활약 추진 과제와 그 해결책을 여성 직원 스스로가 고려하는 여성의 네트워크를 설치합니다.

목표 5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에 이바지하는 제도의 도입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합니다.

[대책]

  • 2020년 4 월 ~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유연한 근무 형태의 제도 도입을 목표로합니다.

여성의 활약에 대한 정보 공개

공개 항목 연도 비율 · 비율
채용 한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 령화 5년도 18.3%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 2024년 4월 18.3%
남녀별의 육아 휴업 취득율 령화 5년도 남성: 42.4%
여성: 100%
연차 유급 휴가 취득률 령화 5년도 69.5%
관리직에서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의 비율 2024년 4월 1.8%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024년 4월 16.7%
남녀의 임금 차이 령화 5년도 전체 노동자: 68.7%
그 중 정규직 근로자: 68.5%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 66.6%
  • 남녀의 임금 차이에 대한 주석
    임금은 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 등을 포함하여 퇴직수당, 통근수당 등을 제외합니다.
    정규 고용 노동자는 회사 외부에서 당사로 향하는 사람 중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회사에서 외부로 향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또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는 정년 퇴직 후의 재고용 사원이며 촉탁 사원 및 파견 사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남녀간 임금격차는 남녀의 평균연령 및 평균근속연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외에 직종(사무보조직 포함)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
  • 임금은 본급, 시간외 근무수당, 상여 등을 포함하여 퇴직수당, 통근수당 등을 제외합니다.
    정규 고용 노동자는 회사 외부에서 당사로 향하는 참가자 중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회사에서 외부로 향하는 사람을 제외합니다. 또한 비정규 고용 노동자는 정년 퇴직 후의 재고용 사원 및 파트타임 사원이며 촉탁 사원 및 파견 사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남녀간 임금격차는 남녀의 평균연령 및 평균근속연수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외에 직종(사무보조직을 포함)의 차이에 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