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영 규칙 제 2 장 요금소 게이트의 통행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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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운영 규칙 제 2 장 요금소 게이트의 통행 방법 등
제 1 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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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게이트의 통행시 안전 의무
제 8 조
運転者は、料金所ゲートを通行するときは、次の各号に定める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 한우리가 진입을 지정한 차선마다 일렬로 늘어서 다른 통행 차량과 병진하지 않는다
- 두앞차의 추월이나 인터럽트를하지 않는 것이
- 세저희 직원의 긴급 지시 등에 의해 안전하게 정차 할 수있는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 네앞차와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
- 오개폐 막대기가 작동하고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폐 봉에 충돌하지 않도록 통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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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시스템에 의한 통행 방법
제 9 조
有料道路自動料金収受システムを使用する料金徴収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省令(平成11年建設省令第38号。以下本条において「省令」といいます。)に基づく有料道路自動料金収受システム(以下「ETCシステム」といいます。)を利用する運転者は、料金の徴収施設及びその付近において、法第24条第4項の規定により当社が公衆の閲覧に供した通行方法(以下「通行方法」といいます。)及び省令に基づくETCシステム利用規程(以下「ETCシステム利用規程」といいます。)の定めにより通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ETCシステムを利用する運転者は、前項に定めるもののほか、次の各号に定める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 한운전을 중단하고있는 동안을 제외하고 고속도로 진입부터 퇴출까지 동일한 ETC 카드를 동일한 차 재기 (성령 제 4 조제 1 항제 1 호의 자동차 장치를 말합니다.)에 삽입, ETC 시스템이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 두요금소 이외의 부분에서 "ETC"표시가있는 ETC 통신 시설의 설치 장소 부근을 통행 할 때는 표지 기타 방법에 의한 표시에 따라, 또한 동일한 차선에서의 보통주 및 제치고 및 갓길 주행을 실시 없음
3 当社は、料金所以外の箇所において「ETC」の表示があるETC通信施設との通信を要する区間を通行したETCシステムの利用者に対し、当該区間の通行記録の全部又は一部がETCシステムにないときは、第33条に定めるものを除き、利用可能な経路のうち、最も高額となる料金を適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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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통행 방법
제 10 조
ETCシステムを利用しない運転者は、料金の徴収施設及びその付近において、通行方法のほか、第3項、第4項及び本章第二節から第四節まで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通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第二節から第四節までの定めにおける用語の意義は、第2条に定めるもののほか、通行方法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ます。
3 ETCシステムを利用しない運転者は、供用約款第8条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誤ってETC専用のインターチェンジへ進入した場合は、ETC専用料金所において、サポート車線に進入するものとし、開閉棒が設置されている場合は開閉棒の開閉にかかわらず開閉棒の手前で、未設置の場合は料金収受機等の手前で停車して、係員の指示に従ってください。この場合、みだりに車外に出たり前進又は後退し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供用約款第8条第1項に定めるその他会社が定める車両の運転者がETC専用料金所を通行する場合も同様とします。
4 ETCシステムを利用しない運転者は、前項及び通行方法の規定にかかわらず、誤ってETC専用車線に進入した場合、並びに供用約款第7条第1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誤って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に進入した場合は、開閉棒の開閉にかかわらず、開閉棒の手前で停車して係員の指示に従ってください。この場合、みだりに車外に出たり前進又は後退し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供用約款第7条第1項に定めるその他会社が定める車両の運転者が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を通行する場合も同様と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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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제한
제 11 조
인터체인지 등을 통행 할 수있는 차량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 된 차량은 해당 인터체인지를 통행 할 수 없습니다.
2 인터체인지 등을 통행 할 수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통행 할 수있는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당해 교환 등을 통행 할 수 없습니다.
제 2 절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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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요금소에서 통행권 수취
제 12 조
입구 발권 방식의 고속도로 입구 요금소를 통행 할 때에는 이용자는 요금소 게이트에있어서 당사가 교부하는 통행권을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② 제 1 항에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정으로 통행권을 교부 할 수없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합니다.
③ 이용자의 이벤트에 의해 퇴출을 예정하고있는 교환 등을 확인하고 출구 지정 권을 교부하거나 퇴출을 예정하고있다 인터체인지 등까지의 요금을 징수하고 입구 증명 티켓을 교부하는 입구 요금소 에서는 이용자는 당사의 직원에게 소정의 이벤트를 실시해, 또는 당사의 직원에게 요금 지불을 실시한 회사가 교부하는 통행권을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4 통행권은 교부받은 차량에 의한 당해 교부받은 통행 1 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5 利用者は、交付された通行券を濡らしたり、折り曲げたり、汚損したり、書き込みをし、又は磁気に近づける等の行為を行ってはいけません。
6 利用者は、供用約款第4条の規定に基づき、通行の間、出口料金所において回収されるまで通行券を所持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7 이용자는 통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을해서는 안됩니다.
8 이용자는 회사의 직원에서 통행권의 제시 또는 제출의 요청이있을 경우 언제든지 청구에 따라야합니다.
9 이용자는 소지 통행권이 효력을 상실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반납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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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요금소에서 통행권의 제출 등
제 13 조
入口発券方式の高速道路の出口料金所を通行するときは、利用者は、料金所ゲートにおいて、前条第1項の定めに基づき入口料金所で交付を受けた通行券を当社の係員に提出(料金精算機が設置されている料金所ゲートにおいて、通行券を料金精算機の所定の挿入口へ挿入する場合も含みます。以下本条において同じです。)し、当該車両に適用する料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당사는 전항에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차량에 적용되는 요금 차종 구분 당해 출구 요금소에서 가장 고액의 요금이되는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진입 한 물건으로 요금을 청구합니다.
- 한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때
- 두전조 제 5 항에 규정 된 행위를했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 불명이 된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 한 때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할 수없는 이용자 또는 기재 사항이 불명이 된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 한 이용자가 진입 인터체인지 등을 확인할 수있는 서면의 제시 등을 실시해, 우리가 통행 구간을 인정할 수있는 경우에는 전항에 불구하고 당해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진입 한 것으로 간주 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통행권을 분실 등에 의해 제 2 항에 규정 요금을 지불 한 이용자가 나중에 해당 통행권을 발견 한 경우에는 당해 통행권과 해당 지급에 관한 영수증 또는 이용 인증서를 가장 가까운 요금 곳에 제출하여 이미 지불 한 금액과 당해 통행에 적용되는 요금 차액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 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을 지불 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해 1 년을 경과 한 때에는이를 청구 할 수 없습니다.
第3節 単純支払方式の高速道路の料金所における通行の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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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에서 요금 지불
제 14 조
単純支払方式の高速道路の料金所を通行するときは、利用者は、料金所ゲートにおいて、当該高速道路の料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前項に定める、当該高速道路の料金を支払った際に、当社から通行証の交付を受けた場合の通行証の受け取り、提示等については、第12条第1項、第2項、第4項から第8項まで及び第13条の規定を準用します。その場合、これらの規定中の「入口発券方式」を「単純支払方式」に、「通行券」を「通行証」に、「提出」を「提示」に、第12条第6項中の「回収されるまで」を「提示するまで」に読み替えるものとします。また、当社から通行証の交付を受け高速道路の料金所を通行するときは、利用者は、通行証の記載事項に従い通行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 4 절 검표 요금소에서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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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의 제출 등
제 15 조
검표 요금소를 통행 할 때에는 이용자는 요금소 게이트에서 입구 요금소에서 교부받은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하고 회사의 담당자가 기재 사항의 확인을 한 후 다시 수령 해야합니다.
② 제 1 항에있어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당사는 출구 요금소에서 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요금 차종 구분에 해당 검표 톨게이트에서 가장 고액의 요금 및 되는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진입 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 한이용자가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때
- 두이용자가 제 12 조제 5 항에 규정 된 행위를했기 때문에 기재 사항이 불명이 된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 한 때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할 수없는 이용자 또는 기재 사항이 불명이 된 통행권을 저희 직원에게 제출 한 이용자가 진입 인터체인지 등을 확인할 수있는 서면의 제시 등을 실시해, 우리가 통행 구간을 인정할 수있는 경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출구 요금소에서 해당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진입 한 것으로 간주 된 요금을 적용합니다.
4 통행권 분실 등으로 전항에 정하는 새로운 통행권의 교부를 받고 출구 요금소에서 전항에 정하는 인터체인지 등으로부터 출구 요금소까지의 요금을 지불 한 이용자가 나중에 해당 통행권을 발견 한 경우의 취급은 제 13 조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절 저희 발렛 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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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거부
제 16 조
供用約款第9条の規定に基づき当社の係員が利用者に車両の確認その他職務上必要な指示として行った質問に対し、利用者が回答しないとき又は利用者の回答が料金を適用するため必要な情報を十分に得られないものであったときは、当社が収集した情報に基づき、適正と判断する額の料金を適用して請求し、又は法第5条第3項及び供用約款第6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高速道路の供用を拒絶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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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사무실 등의 취급
제 17 조
제 9 조 내지 전조의 취급에있어서 당사의 직원이 요금소 게이트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 취급은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요금소 사무실 등에서 실시합니다.
2 저희 직원이 요금소 게이트에서 다른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지시 한 경우에는 당해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해야합니다.
제 6 절 미납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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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의 취급
제 18 조
利用者は、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以外の料金所において料金の全部又は一部を支払うことができない場合(第25条の2第2項の定めにより後日支払う場合を除きます。以下「未納」といいます。)は、所定の書面に氏名、自宅の住所及び電話番号その他の連絡先、運転免許証番号、車両登録番号等を記入し、当社が指定した納入期限(以下「未納納入期限」といいます。)及び納入方法による支払いを確約して、後日、未納となった料金(以下「未納金」といいます。)の支払いを行うことができます。
2 利用者は、前項の取扱いにおいて、当社の係員が所定の書面の記載事項を確認するため請求した場合は、車検証及び運転免許証等の証明書類の提示又は提出をし、また、未納となった事情に関する質問に答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利用者が民法第715条に規定する被用者として通行を行ったときは、当社は同条の規定により、当該利用者を使用する者に当該通行に係る未納金の支払いを求めることがあります。ただし、当該請求により利用者は支払い義務を免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4 이용자가 일괄 지급 방식 또는 합병 지불 방식 고속도로 등의 요금소에서 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통행에 걸리는 진입 인터체인지 등 쪽 고속도로 등의 요금부터 지불 된 물건으로 부족액을 미납금으로 취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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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독촉
제 19 조
未納納入期限までに未納金の全部又は一部の支払いがない場合は、当社は、利用者(使用者及び前条第3項に該当する場合は当該利用者を使用する者を含みます。以下本条において同じです。)に督促状による督促を行います。
2 前項の督促を行った場合は、利用者は、当該督促に係る手数料(以下「督促手数料」といいます。)を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第1項の督促時に当社が指定した納入期限(以下「督促納入期限」といいます。)までに支払いがない場合は、利用者は、当該未納金(割増金を徴収する場合は、当該割増金を含みます。)に対する延滞金(以下「延滞金」といいます。)を支払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督促手数料は、督促に係る郵送代とします。
5 延滞金は、督促納入期限の翌日から支払いの日の前日までの日数について、年10.75%の割合(閏年の日を含む期間についても、365日あたりの割合とします。次項においても同じです。)で計算した額とします。
6 前項の定めにかかわらず、利用者が、当社が指定する払込取扱票等(以下「払込取扱票等」といいます。)により未納金を支払う場合の延滞金は、督促納入期限の翌日から支払いの日の前日までのうち当社が指定する日までの日数について、年10.75%の割合で当社が計算した額とし、当社は、当該延滞金を払込取扱票等に記載するものとします。
7 一括支払方式又は合併支払方式の高速道路等の料金所における第1項の取扱いは、前条第1項の取扱いを行った料金所を所管する当社又は他の会社等が行います。
8 利用者が督促手数料及び延滞金の一部を支払った場合は、督促手数料、延滞金、割増金、未納金の順に支払われたものとして取扱うものと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