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 구간의 지정 해제에 대해

헤세이 29 년 1 월 16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니가타 지사

독립 행정법 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 계획은 재해 대책 기본법 제 76 조의 6 제 1 항에 따라 1 월 11 일 22시 05 분에 실시 된 구간 지정에 대해 1 월 16 일 7시 00 분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 구간

노선명 지정 구간
Hokuriku Expressway 카시와 자키 IC ~ 산조 츠바메 IC
Kan-Etsu Expressway 오지 야 IC ~ 나가오카 JCT
Joshin-Etsu Expressway 시나노 마치 IC ~ 죠 에츠 JCT

이동 차량

도로 관리자가 재해 대책 기본법 제 76 조의 6 제 1 항에 따라 이동 차량은 없습니다.

재해 대책 기본법 일부 발췌 (재해시에있어서 차량의 이동 등)

제 76 조의 6 제 1 항 도로 관리자는 관리하는 도로가 존재하는 도도부 현 또는 이에 인접 또는 근접하는 도시 지역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의 차량 통행이 중지 또는 현저하게 정체 차량 밖의 물건이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것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그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차량 기타 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 3 항 제 3 호에서 "차량 등 점유자 등 "이라한다)에 대하여 당해 차량 밖의 물건을 부근의 도로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기타 당해 지정을 한 도로 구간의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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