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법에 따른 사업 인정의 고시 내용
~ 개통 예정시기의 재검토에 ~
(Higashi-Kanto Expressway 미토 선 호 코타 인터체인지 (가칭) ~ 이바라키 공항 북쪽 인터체인지)
2015 년 7 월 31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NEXCO EAST 관동 지사 미토 공사 사무소 (미토시)가 건설중인 고속 자동차 국도 Higashi-Kanto Expressway 미토 선 신설 공사 (호 코타 인터체인지 (IC) (가칭)에서 이바라키 공항 북쪽 IC 간 연장 약 8.8km)에 대하여 오늘 국토 교통 대신은 토지 수용법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이 구간은 이미 약 97 %의 토지를 취득되었지만, 남아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의 전망이 서지 않는 것도 표면화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사업 추진 프로젝트 팀 ※ 1」을 바탕으로 어떤 협상에 의한 토지 취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 토지 수용법에 근거하는 절차도 진행시켜 가겠습니다.
또한 개통 예정 연도는 지금까지 토지 취득 등이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2015 년도로하고있었습니다 만, 이번 사업 인정 고시를받은 토지 수용법에 근거하는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 해, 헤세이 29 년도에 재검토 것으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루라도 빠른 개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기 때문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1 : "사업 추진 프로젝트 팀」란
히가시 칸토도 자동차도 미토 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바라키 현」, 「호 코타시」, 「NEXCO EAST "이 협동 · 연계하여 과제 해결 등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 한 프로젝트 팀 (헤세이 24 12 월 4 일 발족)
자료
별첨 : 고속 자동차 국도 Higashi-Kanto Expressway 미토 선 신설 공사 (호 코타 IC (가칭) ~ 이바라키 공항 북쪽 IC)의 개요 [PDF : 1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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