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를 강행 돌파 무단 통행의 체포에 대해
전국 최초의 ETC 레인에서 이륜차의 무단 통행 적발
2007 년 7 월 17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오늘 (7 월 17 일), Yokohama-Shindo Road 이마이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 강행 돌파를 반복하고 있었다 무단 통행자가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카나가와 현 경찰에 이날 체포되었다는 발표가있었습니다.
본건은 올해 5 월부터 Yokohama-Shindo Road 등의 톨게이트 ETC 레인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륜차에 의한 강행 돌파가 여러 차례 확인 된 것으로부터 즉시 가나가와 현 경찰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통보하고, 오늘의 체포에 이른 것입니다.
덧붙여 이번 ETC 레인에서 이륜차의 강행 돌파에 의한 체포는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본건 용의자에 의한 부정 통행은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 할증료 (면한 금액의 2 배)을 가하고 불법으로 면한 통행 요금의 3 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당사는 종전부터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부정 통행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 한 '부정 통행 허용한다'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해 가겠습니다.
ETC 레인의 통행에 대해 (부탁)
승차시에는 ETC 카드를 자동차 장치에 확실하게 삽입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 주행시에는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 시속 20km / h 이하에서 ETC 레인에 진입 해 서행 해 통행하십시오 . 만일 개폐 바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차를 다시하지 않고 인터폰으로 담당자를 불러주십시오. (단, 오토바이의 경우 개폐 바 및 후속 차량 등에 충분히주의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개폐 바를 피해 ETC 레인에서 긴급 대피하십시오.)
만약 "STOP 정차」가 표시되어 있는데, 개폐 바를 열어 그대로 통과 해 버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구 ETC 레인 (통행권을 발권하는 요금소)을 통과 해 버린 경우
출구 요금소에서는 ETC 레인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이있는 일반 레인 또는 혼합 레인으로 가서 그 취지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구 ETC 레인 (통행 요금 청구를받는 요금소)을 통과 해 버린 경우
적정한 요금 지불이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의 문의 양식에서 이메일로 문의 하시거나 NEXCO EAST 고객 센터 (24 시간 운영 : 0570-024-024)에 전화로 신청 해주세요. 조사 확인한 후 나중에 연락을드립니다. 또한, 적정한 요금 지불이되지 않은 경우 그대로 방치하면 부정 통행으로 취급 될 수 있으므로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