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를 강행 돌파 무단 통행의 불구속 입건에 대해
NEXCO EAST은 앞으로도 부정 통행에 의연히 대응합니다
2007 년 2 월 14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오늘 (2 월 14 일), Tokyo Wan Aqua-Line Expressway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강행 돌파했다 부정 통행에 관하여,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락이 치바현 경찰에서있었습니다.
도로 관계 4 공단 민영화 2005 년 10 월 1 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속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 (국토 교통 대신의인가)에 위반하여 요금소를 통행 한 자동차 기타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부과되게되었습니다.
이번 처분은이 법의 개정을 받아 본 용의자가 요금소에서 강행 돌파를 반복했기 때문에 당사 치바현 경찰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통보 한 것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악성 무단 통행을 한 혐의가 적발 된 것은 요금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종전부터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통행 허용한다 '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합니다.
본건 용의자에 의한 부정 통행은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 할증료 (면한 금액의 2 배)을 가하고 불법으로 면한 통행 요금의 3 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