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에 의한 부정 통행의 체포에 대해
NEXCO EAST은 앞으로도 부정 통행에 의연히 대응합니다
2006 년 10 월 11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오늘 가나가와 현 경찰보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달려가는 행위를 부정 통행자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가있었습니다.
본건은 8 월 23 일에 Yokohama-Shindo Road 등의 요금소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에 의해 연속 7 회에도 및 무료 통행 선언서되는 종이 조각을 일방적으로 던지고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달려가는 무단 통행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이후 유료 도로 제도에 반대하는 단체 회장의 관계자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당해 부정 통행을 한 취지의 연락이 당사에있었습니다.
당사로서는 이들은 8 월 22 일에 가나가와 현 경찰이 Yokohama-Shindo Road 등에서 무단 통행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을 체포 한 데 대한 항의 · 도발과도 잡히는 악성 행위로 판단하고 즉시 가나가와 현 경찰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통보하고 오늘의 체포에 이른 것입니다.
당사는 종전부터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통행 허용한다 '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합니다.
본건 용의자에 의한 부정 통행은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 할증료 (면한 금액의 2 배)을 가하고 불법으로 면한 통행 요금의 3 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 <참고>
2005 년 10 월 1 일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의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 (국토 교통 대신의인가)에 위반하여 요금소를 통행 한 차량 기타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て 형사 처벌이 부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