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의 통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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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5 월 27 일
(헤세이 24 년 12 월 20 일 최종)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의 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의 취급은 2013 년 3 월 31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피해 지역의 재해 대책 본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공 기관의 파견 요청에 따른 재난 구호에 종사하는 차량으로, 지방 자치 단체 등으로부터 「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 증명서」(이하 "인증서"라고합니다 )의 교부를 받고있는 차량 (이하 "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이라고합니다.)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통행 함으로서 통행료 무료의 취급을하고 있습니다.
통행 방법 :
- 입구, 출구 모두 일반 차선을 이용해주십시오.
- 입구에서는 반드시 통행권을 받아야합니다.
- 출구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고 통행권과 인증서를 직원에게 건네주십시오.
주의 사항 :
- 인증서 교부 목적에 따른 이용 이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으로 통행 요금 무료 취급을 받고자하는 차량은 미리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증명서를 휴대 한 상태에서 주행해야합니다.
- 인증서는 피해 지역의 재해 대책 본부 또는 각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공공 기관의 파견 요청에 따라 발행되는 것입니다.
※ 증명서의 교부에 대해서는 미리 파견 요청 원일 공공 기관에 요청 내용 · 대상 등을 확인하여 가까운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문의 하십시오.
※ 발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파견 요청 원일 공공 기관에서 의뢰 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는 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 1 대당 통행 당 1 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인증서는 요금을 정산하는 요금소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행 경로에 따라 필요한 매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통행 금지에 의해 부득이 증명서에 기재 톨게이트와 다른 요금소에서 일단 유출시에는 직원에게이를 말씀해 주셔서 증명서를 제시해주십시오. 인증서에 대해서는 재 유입 후 인증서에 기재된 요금소에서 제출해주십시오.
※ ETC 레인을 이용할 경우는 통행료 무료의 취급이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의 제출이없는 경우 통행 요금을 청구 드릴 것입니다.
※ 재난 구호에 종사하는 차량은
이와테 현, 미야기 현, 후쿠시마 현의 재해 파견 등 종사 차량의 취급은 2013 년 3 월 31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헤세이 25 년 1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이와테 현)
이와테 현이나 이와테 현의 자치 단체 (이하 "지자체"라한다)의 요청에 따라 재난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1) 미야코시, 야마다 마치, 오쓰 치 정, 가마이시시, 오후 나토시와 리쿠 젠타 카타시에서 재해 폐기물의 임시 두는 곳까지 차 처리에 사용하는 차량
(2) (1)을 할 자치 단체가 사용하는 차량
(3) (1)를 할 자원 봉사 활동이며, 지자체 등이 수입을 승인하게 사용하는 차량
(미야기 현)
미야기 현이나 미야기 현 내의 시정촌 (이하 "지방 자치 단체"라한다)의 요청에 따라 재난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1) 케센 누마시, 미나미 산 리쿠 초 송도 타운,시오 가마시,시 치가 하마 도시와 야마모토 정에서 재해 폐기물의 임시 두는 곳까지 차 처리에 사용하는 차량
(2) (1)을 할 자치 단체가 사용하는 차량
(3) (1)를 할 자원 봉사 활동이며, 지자체 등이 수입을 승인하게 사용하는 자동차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현이나 후쿠시마 현 내의 시정촌 (이하 "지방 자치 단체"라한다)의 요청에 따라 재난 구호를 위해 사용하는 다음의 차량
(1) 신치 마치, 소마시, 미나미 소마시, 나라 하마치, 히로노 정, 이와키시에서 재해 폐기물의 임시 두는 곳까지 차 처리에 사용하는 차량 (방사능 물질에 의해 오염 된 재해 폐기물의 처리 및 토양 등의 제염 작업은 제외)
(2) 국가에 의한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대한 경계 구역 등의 재검토에 따라 재난 구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응급 가설 주택의 건설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및 전화 포함)
(3) (1) ~ (2)를 실시 자치 단체가 사용하는 차량
(4) (1) ~ (2)를 할 자원 봉사 활동이며, 지자체 등이 수입을 승인하게 사용하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