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등의 현장 대리인 등의 배치에 관한 취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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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9 월 1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공사 조사 등 (이하 "공사 등"이라한다)에 배치하는 현장 대리인, 주임 (감리) 기술자, 엔지니어, 검토 기술자 및 현장 작업 책임자 도중에 교체 할 경우 요구 사항 다음 같이 추가했습니다.
도중에 교체 할 경우
- 질병, 사망, 퇴직, 출산, 육아, 간병 등 부득이한 경우
- 주자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이유로 공사 등의 중지 또는 공사 등 내용의 대폭적인 변경이 발생하고 공사 기간이 연장 된 경우
- 계약 공사 기간이 1 년을 넘는 공사에 1 년 이상 종사 한 경우
※ 밑줄 부분을 이번에 추가.
또한, 상기 2. 3. 교체시기는 공사 등의 연속성 품질 확보 등에 지장이 없도록하여야합니다.
또한 전환 후 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등에 적용되는 각 공통 사양서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실제로 계약 중 또는 공고 된 공사 등의 대응
- 실제로 계약중인 공사 등 또는 실제로 공고 된 공사 등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후 특기 시방서의 변경 절차에 따라 위의 취급을 적용하기로합니다.
기타의 방침에 대해 여기 [PDF : 2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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