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의 변동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의 운용에 대해
- 기업 최고
- 공지 사항
- 조달 정보에 관한 소식
- 임금 등의 변동에 대한 공사 도급 계약의 운용에 대해
2014 년 2 월 10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NEXCO EAST 에서는 임금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공사 청부 계약서 제 25 조제 6 항을 다음과 같이 작동하므로 알려드립니다.
1 대상이되는 공사
계약서 제 25 조 제 6 항의 변경 협의 ( "슬라이드 협의 '라고합니다.) 신청시 잔여 공사 기간이 2 개월 이상인 공사
2 청구시기
임금 수준의 변경이있을 경우 다음 임금 수준 변경이 될 때까지의 사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금 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때마다 슬라이드 협의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도급 대금 금액의 변경 금액 (슬라이드 금액)의 산정 방법
임금 수준 또는 물가 수준의 변동에 의한 도급 대금 금액의 변경 금액은 당해 공사와 관련 변동액 중 청부 대 금액에서 기준일의 수 지형 부분에 상응하는 청부 대 금액을 공제 한 금액의 100 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기준일의 수 지형 부분의 확인을 발주자 수 주자 쌍방에서 실시합니다.
4 계약중인 대상 공사의 취급
계약의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NEXCO EAST의 계약 책임자의 통지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