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에 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해
- 5 월 이후에 입찰 공고를 실시한 공사 (토목 공사 [조경을 포함])에 대해서는 단가 일람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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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년 7 월 15 일
NEXCO EAST 에서는 "입찰자에 대한 지침 '을 개정 해 2010 년 5 월 1 일 이후 입찰 공고를 실시한 공사 조사 등 물품 · 용역의 조달 절차에 대해서는 개정 후의 「입찰에 대한 지침 "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발주하는 공사 조사 등 물품 · 용역의 조달 절차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반드시 "입찰자에 대한 지침"을 확인 후,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입찰 절차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입찰자에 대한 지침"개정 개요
(헤세이 22 년 5 월 1 일 이후 입찰 공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
1) 토목 공사 (조경 포함)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가표 플러스 새롭게 단가 일람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2) 전자 입찰시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단가표 단가 일람표 종합 평 정치 통지서 (거치 심) 사본 대해 제출 방법을 명확히했습니다.
3) 종합 평 정치 통지서 (거치 심)의 사본은 입찰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는 것으로하고 있습니다 만, 만일 입찰 서류 제출 후 첨부 누출 나타났다 경우는 당사에 문의하실 수 로 첨부 누출 나타났다 경우의 취급에 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종합 평 정치 통지서 (거치 심)의 사본의 제출이 필요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 구매 등 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자에 대한 지침"을 공사 조사 등에 적용 "입찰자에 대한 지침"의 내용에 맞추는 것으로, 크게 리뉴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