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고속도로에 따른 요금 징수 시설 및 그 부근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 기타 차량의 통행 방법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고 한다.)는, 도로 정비 특별 조치법(쇼와 31년 법률 제7호.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의 고속 도로 요금의 징수 시설 및 그 부근에 있어서의 차량의 일시정지 그 외의 차량의 통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령화 5년 9월 6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적용

제 1 조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있어서의 운전자가 통행시키는 자동차 그 외의 차량(이하 「통행 차량」이라고 한다.)은, 이 통행 방법에 따라 당사의 고속도로의 요금의 징수 시설 및 그 부근을 통행하지 아니한다 해야 한다.

정의

제 2 조

이 통행 방법에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법 및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시행 규칙 (쇼와 31 년 건설 성령 제 18 호) 제 13 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요금 징수 할 일반 전용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

제 3 조

요금 징수 할 일반 전용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통행 차량은 확실히 담당자가 요금 징수를 할 수있을 정도로 해당 직원이 해당 징수 할 위치에 근접한 위치 (중지해야 할 장소에 대해 해당 직원의 지시 또는 표지 기타 방법으로 표시가있는 경우 당해 지시 또는 표시에 따른 위치)에서 멈춰야한다.
  2. 통행 차량은 요금 징수 후 해당 담당자가 발진을 수락 할 때까지는 발진 안된다.

통행권을 교부 할 일반 전용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

제 4 조

통행권을 교부 할 일반 전용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통행 차량은 반드시 직원이 통행권을 교부 할 수있을 정도로 해당 직원이 해당 교부하는 장소에 근접한 위치 (중지해야 할 장소에 대해 해당 직원의 지시 또는 표지 기타 방법으로 표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시 또는 표시에 따른 위치)에서 멈춰야한다.
  2. 통행 차량 통행권의 교부 후 해당 담당자가 발진을 수락 할 때까지는 발진 안된다.

통행권 확인하는 일반 전용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

제 5 조

통행권 확인하는 일반 전용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통행 차량은 확실히 담당자가 통행권의 확인을 할 수있을 정도로 해당 직원이 해당 확인하는 장소에 근접한 위치 (중지해야 할 장소에 대해 해당 직원의 지시 또는 표지 기타 방법으로 표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시 또는 표시에 따른 위치)에서 멈춰야한다.
  2. 통행 차량 통행권 확인 후 해당 담당자가 발진을 수락 할 때까지는 발진 안된다.

요금 징수 할 일반 전용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

제 6 조

요금 징수 할 일반 전용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통행 차량은 확실하게 요금 징수 기 등에 의해 요금 징수를 할 수있을 정도로 요금 징수 기 등에 근접한 곳에서 멈춰야한다.
  2. 통행 차량은 요금 징수 후 개폐 봉 등의 표시에 따라 통행하여야한다.

통행권을 교부 할 일반 전용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

제 7 조

통행권을 교부 할 일반 전용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통행 차량은 확실하게 요금 징수 기 등에 의해 통행권을 교부 할 수있을 정도로 요금 징수 기 등에 근접한 곳에서 멈춰야한다.
  2. 통행 차량 통행권의 교부 후 개폐 봉 등의 표시에 따라 통행하여야한다.

통행권 확인하는 일반 전용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

제 8 조

통행권 확인하는 일반 전용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통행 차량은 확실하게 요금 징수 기 등에 의해 통행권의 확인을 할 수있을 정도로 요금 징수 기 등에 근접한 곳에서 멈춰야한다.
  2. 통행 차량 통행권 확인 후 개폐 봉 등의 표시에 따라 통행하여야한다.

ETC 전용 시설의 통행 방법

제 9 조

ETC 전용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표지 기타 방법에 의하여 서행 또는 정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는 시설에서는 ETC 통행 차량은 해당 표시에 따라 통행하여야한다.
  2. ETC 통행 차량 이외의 통행 차량은 ETC 전용 시설을 통과해야한다.

ETC · 일반 공통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

제 10 조

ETC · 일반 공통 유인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ETC 통행 차량은 발렛 서행 또는 정지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시가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시에 따라 표지 기타 방법에 의한 서행 또는 정지해야한다는 취지의 표시가있는 경우에는 해당 표시에 따라 통행 있어야한다.
  2. ETC 통행 차량 이외의 통행 차량은 제 3 조부터 제 5 조까지 내거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조에 규정 된 통행 방법으로 통행하여야한다.

ETC · 일반 공통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

제 11 조

ETC · 일반 공통 기계식 시설의 통행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대로로한다.

  1. ETC 통행 차량은 표지 기타 방법에 의한 서행 또는 정지해야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따라 통행하여야한다.
  2. ETC 통행 차량 이외의 통행 차량은 제 6 조 내지 제 8 조까지 내거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조에 규정 된 통행 방법으로 통행하여야한다.

폐쇄 시설의 통과 금지

제 12 조

통행 차량은 폐쇄 시설을 통과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