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통보에 관한 창구 대해
NEXCO EAST 에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하는 신고 ·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NEXCO EAST과 거래 관계가있는 회사 쪽에서는 NEXCO EAST의 임원 및 직원 등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하는 "통보 대상 사실"가 발생하거나 바로 생기려고하고있다 때 통보 · 상담하실위한 창구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장이 임명 된 '상담원'이 접수 · 통지 · 조사 · 정리 등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통보 또는 상담자의 동의 없이는 그 개인 정보는 상담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이 창구를 이용함으로써 NEXCO EAST에서 불이익 한 취급을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기명으로 통보 · 상담를 부탁드립니다. 익명으로 신고 · 상담도 받아들입니다 만, 충분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 등을 할 수없고, 또한 결과를보고 할 수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우송의 경우
〒100-8979
도쿄도 치요다 구 가스 미가 세키 3-3-2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업무 감사 실내
준수 통보 · 상담 창구 앞으로
신고 · 상담 양식
WEB 사이트에서
【공익 신고자 보호법과】
2006 년 4 월 1 일에 시행 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통보를 한 것을 이유로하는 공익 제보자 해고 무효 및 불이익 등 및 공익 통보에 관하여 사업자 및 행정 기관 이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익 신고자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의 이익 보호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준수를 도모하고 가지고 국민 생활의 안정 및 사회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 청 홈페이지 "공익 신고자 보호 제도 웹 사이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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