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Etsu Expressway (아이즈 와카 마츠 IC ~ 반다이 아타미 IC 간)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재해 대책 기본법에 근거 구간의 지정에 대해
헤세이 27 년 3 월 11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동북 지사
폭설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립 행정법 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 계획은 재해 대책 기본법 제 76 조의 6 제 1 항에 따라 다음 구간을 3 월 11 낮 11시 15 분에 지정했습니다. NEXCO EAST 동북 지사 (센다이시 아오바 구)는 해당 구간에서 방치 차량과 붙어 차량 등의 이동을합니다.
지정 구간
Ban-Etsu Expressway 아이즈 와카 마츠 IC ~ 반다이 아타미 IC (상하 선)
재해 대책 기본법 일부 발췌
(재해시에있어서 차량의 이동 등)제 76 조의 6 제 1 항 도로 관리자는 관리하는 도로가 존재하는 도도부 현 또는 이에 인접한 젊은 내용은 가까운 도시의 지역에 따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로의 차량 통행이 중지하거나 현저하게 하락하고 차량 기타의 물건이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되는 것으로 재해 응급 대책의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급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그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차량 기타 부동산의 점유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 3 항 제 3 호에서 " 차량 등의 점유자 등 "이라한다)에 대하여 당해 차량 밖의 물건을 부근의 도로 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기타 당해 지정을 한 도로 구간의 긴급 통행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을 명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