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통행 자 (사기죄)의 체포에 대해

~ 앞으로도 부정 통행에 의연히 대응합니다 ~

2006 년 12 월 4 일
미야기 현 도로 공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동북 지사

오늘 (12 월 4 일) 고속도로 입구에서받은 통행권을 도중에 교체하고 출구 톨게이트 직원을 속여 본래 지불해야 통행료 지불을 면할 수 있었다 무단 통행 자 2 명이 미야기 현 경찰에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가있었습니다.

본건은 용의자가 고속도로 입구에서받은 통행권을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는 사람과 교환하여 실제로 유입 된 인터체인지 (IC)와 다른 출구 IC 부근 IC로부터 유입했다고 출구 톨게이트 직원을 속이고 본래 지불해야하는 통행료를 부정하게 탈출 행위를했기 때문에, 미야기 현 도로 공사 및 NEXCO EAST에서 미야기 현 경찰에 상담 체포에 이른 것으로, 양사 관내에서 교환 한 통행권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의한 최초의 체포 사례입니다.

악성 무단 통행을 한 용의자가 체포 된 것은 요금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야기 현 도로 공사와 NEXCO EAST 에서는 종전부터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통행 허용한다 '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해갑니다.

본건 용의자에 의한 부정 통행은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 할증료 (면한 금액의 2 배)을 가하고 불법으로 면한 통행 요금의 3 배의 금액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