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 47 조제 2 항 위반 (중량 초과 차량)의 고발
2024년 11월 20일
독립 행정법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채무 상환 기구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주식회사 니가타 지사
独立行政法人日本高速道路保有・債務返済機構(横浜市西区、理事長・高松 勝たかまつ まさる)(以下、「高速道路機構」という。)と東日本高速道路株式会社(以下、「NEXCO東日本」という。 )新潟支社(新潟市中央区、支社長・佐久間 仁さくま ひとし)は、令和6年11月20日、下記のとおり連名で新潟県警察本部交通部高速道路交通警察隊に告発を行いましたので、お知らせします。
1. 경위
2024년 6월 18일, E8 Hokuriku Expressway 이토우가와 인터체인지(IC)에 있어서, 도로법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대형 트레일러를 통행시킨 운전자를 동법 제104조 제1호, 해당 위반 주행의 운행회사인 유한회사 아사에 운수(오이타현 다케다시, 대표자·카이스아키)를 동법 제10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니가타현 경찰 본부 교통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위반은 차량 제한령에 정해진 차량 총 중량의 일반 제한치 25.00t를 크게 초과하는 54.90t의 대형 트레일러를 무허가 상태로 통행 시켰을 뿐만 아니라, 축중, 차폭도 일반 제한치를 넘은 것으로부터, 매우 악질적인 위반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반 개요에 대해서는 별지[PDF:250KB]를 참조하십시오.
2. 지금까지의 노력
このような車両制限令違反車両、特に重量違反車両は、速度低下、操作性低下に加え、重大事故を誘発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また、例えば軸重20t車1台の走行が橋梁の床版(※)に与える影響は、一般的制限値である軸重10t車約4,000台の走行に相当すると言われており、道路を著しく劣化させる要因となります。
そのため、NEXCO東日本は、専門的に取締りを行う「車両制限令等違反車両取締隊」を組織し、違反車両に対する指導、取締りを行っています。
さらに、取締り現場での直接指導以外にも、悪質違反者については、高速道路機構と高速道路6会社が連携して、連名による文書警告の実施や、悪質違反者(社)の責任者を車両制限令違反者講習会に招請して対面指導を実施するなど、違反車両撲滅に向けた取組みを行っています。
- 橋梁の床版・・・
自動車などの荷重を受ける橋の床部分の部材
3. 향후 대응
고속도로기구 및 NEXCO EAST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연계를 도모해 도로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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