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 제도의 재검토에 대해서
~1인 1대 요건의 완화와 온라인 신청을 도입합니다~
령화 5년 2월 10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Hanshin Expressway 주식회사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유료도로에서의 장애인 할인은 통근, 통학, 통원 등의 일상생활에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 분의 자립과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유료도로사업자 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전등록된 자가용차에 한해 본 할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쪽이 지인의 차나 렌트카를 이용하는 경우나, 개호가 필요한 중증의 장애인의 분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등 사전등록이 없는 자동차에서도 새롭게 할인 적용이 됩니다. 덧붙여 자동차의 사전 등록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전에 본 할인의 신청 수속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구정촌의 복지 사무소 등의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던 사전 등록 수속에 대해서, 자가용 차를 사전 등록 후 ETC를 이용 신청되는 분을 대상으로, 창구에 나가지 않고 신청 수 있도록 새로운 온라인 신청을 도입합니다.
1 이용 개시일
레이와 5년 3월 27일(월)부터
2 이용시의 부탁
- 1인 1대 요건 완화
- 사전 등록이 없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지불하는 요금소에 있어서 일단 정지해 주신 후에, 계원이 장애인 수첩의 기재 사항등과 장애인 본인의 동승(본인 운전 또는 개호자에 의한 운전)의 확인 등을 실시합니다.
- 심각한 장애인이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택시 등의 예약시 또는 승차 전에 유료 도로의 장애인 할인을 이용하는 취지를 신청해, 택시 사업자 등에 대응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 확인하십시오.
또한, 택시 등의 이용의 경우는 심각한 장애인이 할인 대상이됩니다.
- 온라인 신청 도입
- 이용에 있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마이 넘버 카드 및 마이너 포털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등 때문에, 시구정촌의 협력하에, 복지 사무소등에 의한 신청 접수도 계속합니다.
- 「1人1台要件の緩和」及び「オンライン申請の導入」の概要については、別紙【PDF:278KB】のとおりです。
なお、不適切なご利用があった場合に厳正に対処するため、割引適用の停止措置強化など所要の見直しを行います。 -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각 도로 회사의 HP에서 다시 알려드립니다.
- 【영화 5년 2월 20일 정정】
별지 음영 부분의 표현을 수정했습니다.정정 장소 1.【対象となる障害者】
誤)
障害者ご本人以外の方(以下「要介護者」といいます)が運転され、障害者ご本人が乗車される場合
正)
障害者ご本人以外の方が運転され、重度の障害者ご本人(以下「要介護者」といいます)が乗車される場合
訂正箇所2.【利用方法】
誤)
身体障害者又は重度の身体障害者若しくは知的障害者
正)
身体障害者又は重度の知的障害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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