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차량 등의 단속에 대해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각 인터체인지 입구에 배치 된 간판에 기재되어있는 기준을 초과 한 차량은 허가없이 통행 할 수 없습니다.

도로 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각 인터체인지 입구에 배치 된 간판에 기재되어있는 기준을 초과 한 차량은 허가없이 통행 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이미지

기준을 초과 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직원에 의해 차량의 유도, 차량 중량 등의 측정, 특수 차량의 통행 허가증 등의 제시 등을 지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의 낙하 등이 예상되는 차량에 대하여 대행하여 적재물의 내용 확인, 적재물 추락 방지의 요청 등을 지시 할 수 있습니다.

高速道路をご利用になるお客さまは、供用約款第8条の規定に基づき、道路の構造の保全、交通の危険防止等のために行う係員の職務上の指示に従うこととなっております。ご理解とご協力をお願いいたし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