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공용 약관

약관의 효력

제 1 조

이 공용 약관은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한다)가 고속도로 (고속도로 주식회사 법 (2004 년 법률 제 99 호) 제 2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용 관하여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쇼와 31 년 법률 제 7 호. 이하 "법"이라한다)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2 高速道路を通行し、若しくは利用する車両(道路法(昭和27年法律第180号)第2条第5項に規定する車両をいう。以下同じ。)の運転者(以下「運転者」という。)又は通行し、若しくは利用する者(運転者を除く。)(以下「利用者」と総称する。)は、この約款を承認し、かつ、これに同意したものとする。

요금의 액수

제 2 조

고속도로 요금의 액수는 법 제 2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공고하는 금액으로한다.

요금 징수

제 3 조

利用者は、所定の料金の徴収施設において、会社が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高速道路の料金を支払い、又はこれに代わる措置をと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際、運転者は法第24条第4項の規定により公衆の閲覧に供された通行方法に従うものとする。

2 会社は、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法第24条第1項の規定により、高速道路を通行し、又は利用する車両の使用者(運転者を除く。)に対し、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料金の支払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使用者に対する請求により運転者は支払義務を免れるものではない。

통행권의 소지 등

제 4 조

利用者は、前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きその利用に関し必要となる通行券の交付を受け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利用を終えるまでの間これを所持し、会社の係員(会社からの委託に基づき高速道路の業務に従事する者を含む。以下同じ。)から請求があった場合は、これ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会社の係員が通行券を回収した場合、又は前条に規定する措置をとって高速道路を利用する場合にあっ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할증료

제 5 조

회사는 법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요금을 불법으로 면한 이용자로부터 그 면한 금액 외에 그 면한 금액의 2 배에 상당하는 액수를 할증료로 징수 할 수있다.

2 第3条第2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割増金の徴収について準用する。

공용 거절 등

제 6 조

회사는 법 제 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 호의 차량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독립 행정법 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 · 채무 상환기구 (이하 "기구"라한다)의 요청 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 외에 동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공용을 거절 할 수있다.

  1. 고속도로의 손상, 결함 부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교통이 위험하다고 인정 될 때.
  2. 고속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3. 고속도로 공용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특별한 부담을 요구했을 때.
  4. 고속도로 공용 의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미칠 우려가있을 때.
  5. 고속도로 공용이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다 때.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이용자에게 고속도로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있다.

스마트 인터체인지에서 차량의 진입 또는 퇴출

제 7 조

運転者は、地方公共団体が高速自動車国道法(昭和32年法律第79号)第11条の2第1項の規定に基づき連結許可を受けた同法第11条第1号の施設又は道路法(昭和27年法律第180号)第48条の5第1項の規定に基づき連結許可を受けた同法第48条の4第1号の施設で、道路整備特別措置法施行規則(昭和31年建設省令第18号。以下「施行規則」という。)第13条第2項第3号に規定するETC専用施設(以下「ETC専用施設」という。)が設置され、同号のETC通行車(以下「ETC通行車」という。)のみが通行可能なインターチェンジ(以下「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という。)においては、ETC通行車に限り、高速道路への進入又は高速道路からの退出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道路交通法(昭和35年法律第105号)第39条第1項に規定する緊急自動車(以下「緊急自動車」という。)その他会社が定める車両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2 運転者は、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において高速道路への進入又は高速道路からの退出可能な時間帯が標識その他の方法によって表示されている場合は、当該表示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

ETC専用のインターチェンジ入口又は出口における車両の進入又は退出

제 8 조

運転者は、ETC通行車のみが通行可能と標識その他の方法によって表示されているインターチェンジの入口又は出口(スマートインターチェンジを除く。以下それぞれ「ETC専用入口」、「ETC専用出口」という。)においては、ETC通行車に限り、高速道路への進入又は高速道路からの退出を行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緊急自動車その他会社が定める車両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はない。

2 運転者は、ETC通行車以外の車両により、ETC専用入口において高速道路へ進入し又はETC専用出口において高速道路から退出するにあたり、ETC専用施設又は施行規則第13条第2項第6号に規定する閉鎖施設を通行せざるを得ない場合は、第3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当該通行する施設において、会社が別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高速道路の料金を支払い、又はこれに代わる措置を取り、通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第3条第2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料金の支払について適用する。

관계자의 지시

제 9 조

이용자는 회사의 담당자가 요금 징수 고속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차량의 유도 및 확인 기타 직무 상 지시에 따라야한다.

회사의 책임

제 10 조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겼을 때에, 회사는이를 배상한다.

② 제 1 항의 경우에 이용자에게 과실이있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액의 산정에있어서이를 고려 될 수있다.

3 고속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에하자가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의 고
  2. 회사의 책임에 의하지 않는 차량 상호 접촉 또는 충돌 또는 낙하물 등에 의한 사고
  3. 도난 기타 제삼자에 의한 피해
  4.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

4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는 보상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1.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 거절 기타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위한 필요한 조치
  2. 정체에 의한 지체

5 전 4 항의 경우에 회사의 책임은 이용자가이 약관에 따라 고속도로에 진입 할 때 시작, 고속도로에서 퇴출 할 때 끝난다.

이용자의 책임

제 11 조

고속도로를 손상하거나 오손 한 이용자는 당해 손상 또는 훼손에 의해 필요가 생겼을 고속도로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법 제 4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하여 적용하는 도로 법 제 58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속도로를 손상하거나 오손 한 이용자는 법 제 8 조 제 1 항 제 12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관리자의 권한을 대행하는기구에서 도로법 제 22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손상 또는 훼손에 의해 필요를 발생한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의 시행을 명령받은 경우에는기구로부터 명령받은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를 시행하여야한다.

3 전 2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令和6年4月1日 東日本高速道路株式会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