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집행 임원 및 간부 직원 (이하 "임원 등"이라한다)의 재취업 자숙 등
- 대상 기업 (경쟁 입찰에 의한 수주 기업, 경쟁 입찰 참가 기업과 경쟁 참가 자격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직 중 재취업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활동 금지.
- 対象企業に対して、役員は退任後2年までに再就職した場合は届出とし、執行役員及び幹部社員は退職後1年までに再就職した場合は届出。
- 대상 기업이 경쟁 참가 자격 정지 등의 조치를받은 경우에는 당해 조치 기간 및 조치 기간 종료 후 6 개월간은 해당 대상 기업에 재취업을 자숙.
- 임원 등 및 재취업 대상 대상 기업의 서약서 제출
- 임원 등 : 재취업 대상 대상 기업의 움직임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
- 재취업 대상 대상 기업 : 재취업 한 임원 등에 작용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하지 않는 취지 및이를 위반 한 경우 경쟁 참가 자격 인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 .
- 재취업 상황의 공표
- 매년 신고 자수 등의 재취직 상황에 대해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