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통행 (ETC 레인 강행 돌파 등)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의 송치에 대해
무단 통행에 의연히 대응합니다
令和 3 년 8 월 24 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 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도쿄 지사
중 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하치 오지 지사
8 월 23 일, E1 Tomei Expressway 등의 ETC 레인에서 강행 돌파 등을 반복하고 있던 사람을 도로 정비 특별 조치 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연락이 경시청에서있었습니다.
이번 송치는 ETC 레인을 강행 돌파하는 등 도로 회사가 정한 통행 방법에 따르지 않는 주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관동 지사, 수도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중 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도쿄 지사, 하치 오지 지사 (이하 "도로 공사")가 합동으로 경시청에 통보 한 것이 계기가되어, 송치에 이른 것입니다.
도로 회사는 지금까지 유료 도로 사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무단 통행 감시 카메라 설치 등의 대책에 임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용의자 송치 된 것은 요금 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부정 통행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건 용의자에 의한 부정 통행은 통행 요금 확인하고, 불법에 면한 통행 요금에 추가 할증료 (면한 통행 요금의 2 배)을 청구합니다.
앞으로도 부정 통행 대해 의연한 태도로 임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무단 통행 대책에 임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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