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령 등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고속 IC로 홋카이도 경찰·홋카이도 운수국과의 3기관 합동 실시~
2024년 10월 7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홋카이도 지사
NEXCO EAST 홋카이도 지사(삿포로시 아쓰베쓰구)는, 10월 7일(월), E5 Do-O Expressway (도오도) 도마코마이 동쪽 인터체인지(IC)에 있어서, 홋카이도 경찰·홋카이도 운수국과 합동으로, 이하대로, 도로 교통법 위반이나 차량 제한령 위반의 일제 단속 및 차량 탈륜 방지의 계발을 실시해, 차량 8대를 끌어들여, 차량 제한령 등 위반 차량의 확인, 적재 방법의 점검, 탈륜 방지 계발을 실시합니다 했다.
종전부터, 교통 사고 방지·도로 보전 등의 관점에서, 관계 기관과 제휴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적재 부적당 차량으로부터의 적재물의 낙하에 기인하는 교통 사고나, 중량 제한 위반 차량에 의한 노면·도로 구조물의 손해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일체가 되어 안전・쾌적한 고속도로 공간의 실현을 목표로 하기 위해, 이번 대처를 널리 주지하는 것으로, 위반의 방지・억지에 연결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실시 개요
(1) 실시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10:30~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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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 장소 | E5 도오도 도마코마이 히가시IC | |
(3) 실시 기관 | NEXCO EAST 홋카이도 지사 홋카이도 경찰 본부 교통부 고속도로 교통 경찰대 홋카이도 운수국 자동차 기술 안전부·삿포로 운수 지국·무로란 운수 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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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속 결과 | 철회 대수 | 8 개 |
내역 | 조치 명령(차한령 위반) 위반 차량 없음 경고(허가증 불휴대) 위반 차량 없음 적재 점검 6대 |


2. 차한령 위반 방지를 위한 당사의 대처에 대해서
도로법의 정령인 차량 제한령(차 한령)으로 정해진 폭·중량·길이·높이·최소 회전 반경의 일반 제한값을 위반하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오른쪽 그림 참조), 차한령을 위반하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 도로의 손괴·열화나 교통 사고의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1)
이러한 사태에 의해, 주행중의 고객의 안심·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막기 위해, NEXCO EAST은, 「차한대」(주2)를 조직해, 평소부터 차한령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합니다. 또, 차한령 위반을 반복해 실시한 「대구·다빈도 할인」(주3)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할인의 정지 조치등을 실시합니다.

(주 1)
부득이하게 차량 한령의 일반 제한치를 초과하는 차량을 주행시키는 경우는, 사전에 도로 관리자로부터 특수 차량 통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 2)
도로법에 따라 도로 관리자에서 지정된 도로 감리원 등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며, 차량 제한 령을 위반하는 차량의 통행의 중지를 명할 권한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3)
NEXCO3사가 실시하고 있는 고속도로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시책이며, 대구·다빈도 할인계약을 함으로써 NEXCO3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 요금이 할인됩니다.
- 차량 제한 대보다 트럭 드라이버의 여러분에게 ~
매일 단속에 협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로부터 사정을 묻는 가운데, 「차량 제한령 위반」의 인지가 매우 낮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령 위반」은 도로의 손해 뿐만이 아니라, 드라이버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단속을 통해 "차량 제한령"의 인지를 높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단속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협조 할수록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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