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마일리지 서비스 약관에 따른 조치의 실시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
ETC 마일리지 서비스의 운영 회사인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중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서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및 혼슈 시코쿠 연락 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4회사」라고 한다)는, ETC 마일리지 서비스 이용 규약 (이하 “본 규약”이라고 한다.)에 위반한 2 법인의 마일리지 등록을 아래와 같이 말소하는 것으로 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4회사는, 부적절한 이용에 대해서는 확연히 대응해 가기 때문에, 마일리지 등록자의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본 규약에 근거한 적정한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①
법인A는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에게 ETC 신용카드를 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유료도로를 통행함으로써 얻은 ETC 마일리지 포인트 및 그 환원액을 자사의 수익 로 귀속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본 규약 제1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마일리지 등록의 말소를 실시했습니다.
사안②
조합 B는 ETC 마일리지 서비스의 등록시에 필요한 차재기 정보에 대해 등록하는 조합원과는 다른 조합원이 보유한 차재기 정보로 등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본 규약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부터, 해당 차재기 정보의 마일리지 등록의 말소를 실시했습니다.
(마일리지 등록 말소 등)
제 19 조
4회사는, 마일리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마일리지 등록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마일리지 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포인트 및 환원액도 소멸합니다.
한
제4조에 따라 마일리지 등록했을 때에 신청한 차재기 관리 번호 또는 제20조에 따라 변경을 신고한 차재기 관리 번호에 의해 특정되는 ETC 차재기를 정당하게 보유하지 않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중략)
5
마일리지 등록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이 ETC 마일리지 서비스를 그 영리 사업으로서 영업했다고 판명했을 때
(후략)
PDF 파일을보기 위해서는 AdobeSystems 사의 플러그인 'Acrobat Reader (일본어 버전) '이 필요합니다. 없으신 분은여기에서 다운로드 (무료)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