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을 근거로 한 경영 사항 심사의 유효 기간에 관한 특례 조치에 대해서

2024년 9월 27일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경영 사항 심사는 공공 공사의 발주자와 계약 계약을 체결하는 날의 1 년 7 월 전의 날의 직후의 사업 연도 종료의 날 이후에 수심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건설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국토교통성령이 공포되어 노토반도 지진의 영향을 받은 건설업자(령화 6 2024년 노토반도 지진에 있어서 재해 구조법 가 적용된 동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해 발생 시정촌의 구역(이시카와현의 구역에 한정한다.)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는 건설업자로서, 사업 연도가 2005년 10 월 29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적으로, 2024년 2024년 9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한하여, 화 4년 10월 28일의 직후의 사업 연도 종료의 날 이후에 경영 사항 심사를 받고 있으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사의 경쟁 참가 자격 심사나 개별의 발주 안건으로 종합 평정치 통지서(경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성 보도 발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본건에 관한 문의처

동일본 고속도로 주식회사
총무·경리 본부 경리 재무부 조달 기획과(자격 심사 담당)